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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부당수령 환수 관련 질의

    2024-02-07 12:22:20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기관 내 직원이 부당하게 여비,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여 환수처리 후 징수결의 등 환수 제반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며 환수처분에 대해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기관 내 법무팀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질의드립니다...)

    1. 환수금과 이에 따른 부당수령가산금을 부과하였을 때, 가산금은 말 그대로 가산금이겠고, 환수금의 성격은 뭔가요? 부과금? 부가금?

    2. 납부를 계속 하지 않았을 때 강제징수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매 월 급여에서 해당 부분 상계처리 후 지급이 가능한지, 혹은 지금이 연말정산 시즌이라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상계처리 후 환급이 가능한지 등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 수당 등에 대해 상계처리 여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7

     부당이득적 성격으로 볼 수 있고, 환수금이 인정되는 사안이면 강제집행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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