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국민연금 미납신고 절차

    2024-02-08 11:44:35

    - 근무기간 : 2019.03.04~2020.03.04

    - 사건요약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국민연금 예수하고 차인지급액 지급받았으나 국민연금 미납사실 확인함. 현재 사업장 폐업(2021.01.31) 확인하였고 피해금액반환 받기위해 법적 절차 고려중임.

    - 손해의 정도 : 665,870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예

    - 진행사항 : 2023년도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였을때 독촉중이라는 답변만 받음. 그 후 다른 절차진행 밟은 사실 없음. 법적절차 밟아 해당 금액(665,870원) 반환받아 지급 원함. 손해금액+피해보상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8

     금전적 청구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