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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접촉 뺑소니 사고 (차대사람 / 차량 신호위반건)

    2024-11-07 11:42:21

    - 사고일시 : 24.10.18(금) 20:35분 정도
    - 사고의 경위 : 본인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중 신호위한 차량으로 인한 비접촉 사고 
    - 피해의 정도 : 2주 안정가료( 허리 및 다리 피해 / 일상생활에 조금 불편하며 누울경우 허리에 금간것처럼 아픔)
    - 상해진단서 유무 : 일반진단서
    - 10대 중과실 유무 : 신호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보험유무 : 모름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제가 피해자며, 가해자 모르쇠로 일관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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