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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개인정보 사찰 건

    2024-02-15 17:47:47

    - 근무기간 : 2년 10개월
    - 사건요약 :
      1. 연구소에 일하고 있고 정부과제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함
      2. 연구비를 바로 위 박사가 지원해주고 있었고 사이가 안좋아져 따로 일하게됨
      3. 따로 일하면서 본인 기술을 지키겠다고 신청인의 데이터(파일), 이메일, 메신져까지 삭제 지시함
    - 손해의 정도 : 같은 공정 기술을 못쓰게 함 (결국 과제 수행을 못해 연구 못함)
    - 계약서 작성여부 : 본인 기술 관련 NDA 계약서에 서명하길 요청하였으나, 불공정 계약이라 서명 안함
    - 진행사항 : 회사내 감사부에 접수하였으나 아직 진행되는 바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6

    업무상 정보인지 개인정보인지에 따라 해결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사안만으로는 다소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료치참하여 다시 상담 받으시닌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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