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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

    2024-11-07 16:28:41

    - 사고일시 : 2024.11.7.02.00

    - 사고의 경위 :모임이 있어 어제 새벽 한 시 경까지 술을 마시고 오늘 낮 출근 길에 음주 단속이 있어 응했는데 숙취가 있었는지 0.052로 측정 되어(소주 두잔, 맥주 150cc) 면허 정지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안 나왔다가 다시 하라 해서 했는데 이렇게요~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터라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할지,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정지 기간 동안 출, 퇴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피해의 정도 : 사고 무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무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8

     백일 정도 정지될 것으로 보이고, 조사이후 사안에 따라 다르나 몇백 정도 벌금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8

     백일 정도 정지될 것으로 보이고, 조사이후 사안에 따라 다르나 몇백 정도 벌금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8

     백일 정도 정지될 것으로 보이고, 조사이후 사안에 따라 다르나 몇백 정도 벌금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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