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조정 합의건
2017-03-15 15:10:56제가 아버지 연대보증으로 빚을 떠안게 되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 초 1월에 직장으로 채권추심이 들어왔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친정집(소유주는 연대보증인인 저입니다)은 6억원 가등기로 설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2월 중에 합의점을 찾아서 연대보증인인 제가 [채무이행각서]를 적고 채권자가 요구한 대로 모두 이행할 것을 약속하여 채권추심과 경매절차를 철회하였고, 집은 6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다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철회 시 지출된 비용과 일부 상환하기로 한 금액을 그 주에 즉시 입금했고, 매월 일정 금액을 갚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 또한 1회분이 이미 입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주 후에 채무이행각서에 적힌 것대로 하는 것은 본인들이 너무 손해라면서, 5천만원 가등기 설정하기로 한 것을 1억원에 하겠다며 아직 설정을 풀어주지 않고 있는데, 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가 아니라서 저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할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미 합의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문자로도 채무이행각서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내용도 있고, 중재자 역할을 한 채권자의 어머니 녹음 파일도 있긴 합니다.
제가 채무변재를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도 내놓고 친정으로 며칠전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제와서 금액을 올려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하다 싶기도 하고... 물론 채권자가 합의과정에서 요구했던 금액보다 많이 절감해 주긴 했지만.. 어쨌든 구두 합의도 합의가 아닐까 싶어서요.
제가 강하게 합의한 대로 이행하겠다고 말해도 되는 것인지... 합의가 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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