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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괴롭힘 및 성추행

    2024-02-22 06:50:15

    안녕하세요. 엄마가 일하는 곳에서 23년도 1월 상사가 와 주마다 한번 물건으로 받으러 가는 날이 있는데 그때 단 둘만 있게 되는 상황에 가슴을 만져 뭐하는거냐고 물었고 너는 남편도 없으니 내가 만져줄게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주도 가슴을 만졌고 그 다음주는 가슴을 움켜쥐고 가니 엉덩이를 만져 그때는 소리 치고 하니 그뒤로는 아무행동도 하지 않아서 혐오 스럽고 수치스러웠지만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24년 2월 갑자기 나에게만 전달되지 않는 업무변경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 전날 다들 일찍 퇴근할때 본인만 연락 못받아서 제시간에 퇴근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받아서 성추행이랑 직장내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다행이 상가라는 사람이 동료엑 찾아와 나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하고 성추행을 한번 한건 인정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동료가 증인은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노동청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나요 증인으로만으로도 가능성이 있나요 너무 억울하여 매일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증거 이런거는 만들 생각도 못하셔서 딸입장에서 지금 금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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