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노동청 신고(당함) 프리렌서 계약서 노무사 계약서 실수

    2024-02-23 17:48:00

    - 근무기간 : 2년정도 근무한 근무자가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 사건요약 : 프리렌서 계약서 기준으로 근무를 한 근무자가 퇴직후 노동청에 퇴직금을 받아야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여기에서 프리렌서 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금액과 지급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노무사에서 실수로 작성하여 피해가 생길 예정.

    - 손해의 정도 : 풀타임 (건당) 하프타임 금액이 노무사가 실수로 써준 계약서랑 다르게 기제 되어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0

    - 진행사항 : 다음주 노동청 출석하여 프리렌서로 활동했던 것을 증명 + 돈을 맞게 지급했는지도 증명.


    이럴경우에는 노무사의 실수가 명확한데 현재 노무사는 발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5

    실수가 명확하게 입증 가능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