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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청 신고(당함) 프리렌서 계약서 노무사 계약서 실수

    2024-02-23 17:48:00

    - 근무기간 : 2년정도 근무한 근무자가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 사건요약 : 프리렌서 계약서 기준으로 근무를 한 근무자가 퇴직후 노동청에 퇴직금을 받아야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여기에서 프리렌서 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금액과 지급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노무사에서 실수로 작성하여 피해가 생길 예정.

    - 손해의 정도 : 풀타임 (건당) 하프타임 금액이 노무사가 실수로 써준 계약서랑 다르게 기제 되어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0

    - 진행사항 : 다음주 노동청 출석하여 프리렌서로 활동했던 것을 증명 + 돈을 맞게 지급했는지도 증명.


    이럴경우에는 노무사의 실수가 명확한데 현재 노무사는 발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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