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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가 저를 절도미수죄로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024-02-24 18:34:33

    - 근무기간 : 2021.12.08 ~ 재직중
    - 사건요약 : 현재 제가 재직중인 의원 및 발달센터는 대표원장과 센터장이 계약관계로 이뤄져 운영이 되고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은 대표원장이랑 되어있지만 소속은 발달센터 소속 행정실장으로 일을했구요. 12월말부터 두사람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대표원장이 저한테 따로 찾아와서 센터장을 고소할 예정이니 처신 잘하라는 말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난 2월초 원장이 센터장을 민형사 소송을 걸었고, 법적 공방에 들어간다는 말을 두 사람에게 각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2월 20일 대표 원장이 갑자기 업무카톡으로 센터장은 이제 일 안할거고 어떠한 자료도 넘겨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3일뒤인 어제 센터장이 짐을 가지러 왔구요. 그전부터 저한테 계속 자료를 달라 이런 연락은 오고갔고 정신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퇴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퇴사를 말한게 센터장이 짐을 가지러오기로 한날 오전이었네요.
    그런데 제가 업무 확인차 자료를 프린트 해서 센터장 방에 들어갔던게 화근이었는지, 원장이 오늘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첫번째 전화는 녹취를 하지 못해 다시 전화를 걸었고 두번째 전화는 녹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CCTV 확인하니 제가 센터장에게 무슨 자료를 줬고(준거 없습니다.) 2층에 내려와서 고객정보가 적힌 실비서류를 뽑아서 센터장에게 넘기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실패한 정황을 CCTV통해서 확인했다.
    제가 아니라고 말씀도 드렸고, 이사이에서 빠지고 싶다고 말씀도 드렸고, 드린것도 없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경황이 없어서 업무이야기를 하느라 들어가 있었다 말을 못함) 저보고 진술서를 써주면 고소시 형벌안받게 해주겠답니다.
    제가 죄가 있나요..?
    - 손해의 정도 : -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함
    - 진행사항 : 오늘 전화로 연락받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6

    절도의도가 없었다면 처벌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나 오해를 푸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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