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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모르는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2017-03-16 01:11:30

    가족 중 한분이 거액의 돈을 빌리면서 저와 제 동생을 보증인으로 내세웠고 집 까지 담보로 잡아 집에는 가압류가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제 동생은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고 저희 동의 없이 어떻게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다만, 어린 제 동생은 그 가족분이 인감증명원을 요구해서 아무의심없이 순순히 발급받아 주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기죄라던가 문서위조죄 등으로 그 가족분을 고소할 수가 있나요?
    집에 대한 가압류와 저희 보증계약까지 해결할 수 있나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다른 해결방도가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6

    귀하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도 귀하명의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무권대리로서 그 무효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귀하 동의 없이 귀하의 성명을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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