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으로부터 구상권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2024-11-19 17:30:29- 사고일시 : 2022.10.06
- 보험유무 : 저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구상권 소장에 적힌바로는 이 사고로 승객인 소외 정**가 부상을 입었으며 제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택시조압이 소외 박**의 치료비와 합의금 등 손해배생금 전부를 지급하였다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조합측에서 소외 정**에게 지급한 금액중 제과실 15%에대해 1,425,789원을 제 보험사에 구상금청구하였으나 책임보험한도액인 1,200,000원을 환수하고 한도금을 초과하는 225,789원을 저에게 구상권청구하였습니다. 제가 택시조합에게 225,789원을 2024.01.24 (치료비 지급일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가 라고 적혀있습니다.
소장에 승객인 정**이 부상을 입었는데 왜 박**의 치료비와 합의금등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는지 또 후에는 정**에게 지급하였다 적혀있는지 궁금하고 이 사항은 어떻게 해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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