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위반
2024-02-27 00:04:492023년07월01일 미용실입사후
2024년02월08일 까지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경업금지 조항으로
2년동안2km이내 창업이나 취업을 금지한다
위를 어길시 손해배상(10.000.000)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최근900m정도 떨어진 거리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미용실은 기존고객님들을 모시고가서 신규로 매출을 올릴수 없었고 7개월 정도의 정착지원금(2.500.000)을 지급 받았으며 격주5일제로 근무하였는데 상대 미용실이 경업금지 소송이 가능할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