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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29일자로 권고사직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상담(빠른 답변 부탁드림)

    2024-02-29 08:48:59

    - 근무기간 : 2009.02.01~24년3월29일 권고사직 예정자
    - 사건요약 : 어린이집 정원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 3월 한달간 한시간만 근로
    - 손해의 정도 : 12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오늘 권고사직서 작성
                             새학기 24년 3월 1일자로 모든 교직원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예정
    - 진행사항 : 없음
                    기본금 143만원이었어서 부담스러움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업장 유리한 방법을 코칭 받고자 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9

     퇴직금 산정을 새롭게 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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