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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담배 판매 누명

    2017-01-25 22:58:16

    제가 편의점을 하나 운영합니다.
    어떤 중학생 2학년 학생이 담배를 피다 경찰관에게 걸려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학생에게 그 담배를 어디서 구매했냐고 물어보니 저희 업소에서 한달 전꺼를 구매를 했다고 지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달 전에 산 담배를 왜 지금 피는겁니까?
    그때 저는 다른 업무를 보느라 현장에는 없었고 저희 편의점에 알바생에게 구매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경찰관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서류를 한 장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소는 30대에게도 신분증 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중학생 2학년 학생에게 담배를 팔겠습니까?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CCTV 파일이 한달 전꺼는 지워지고 1월 4일부터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찰관이 담배를 압수를 했다면 제조일자를 보고 한달 전에 구매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데 그 경찰관이 담배를 사진으로만 찍어나서 제조일자 확인도 불가한 상태입니다. 저희 업소는 담배를 사가려고 하는 미성년자들은 경찰을 불러 조사한 후 학교선생님과 부모님께 인계하며 처리하는 업소인데 담배를 팔았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희 업소는 무죄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없어 이대로 영업정지를 당하는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이 담배를 구매했다는 알바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알바를 그만둔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6

     

    안녕하세요.

    먼저, 억울하신 상황에 놓이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1차 위반시 판매한 사람은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게 되고, 사업주는 행정처분으로 2개월 담배소매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위 벌금형에 대해서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벌금의 감경 또는 구제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부당성을 주장하고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여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구제를 받을수 있는데,

    질문자께서는 그동안 신분확인을 철저히 해왔다는 점과 미성년자에 처리에 관한 절차를 CCTV, 문자, 증언 등을 통해 항변하고 담배구매했다는 시기가 1달이 넘어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등을 반박하여 무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니 제 사진을 클릭하면 나오는 전화번호로 상담전화 주세요.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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