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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이정보보호법위반

    2016-12-24 22:19:51

    12.4일밤 어떤여자분이 제가일하는 피시방에와서 겜을하고나가던도중 어떤남자분의최근접속일자를 물어보셔서 왜그러시냐고 물어봣더니 그남자분의마누라라며 그남자분의접속목록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안된다고 말씀드렷는데 남자가바람피는걸 잡는다고 그래서 목록에잇는 날짜를 알려드렷는데 카운터로 들어오셔서 제팔을누르고 옆으로 밀치면서 사진을찍어갓습니다 그래서 그남자분이 20일이지난지금 12.24일날 찾아오셔서 개인정보유출을햇다고 고소장을 써오셧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5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건넨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피씨접속날짜를 알려주었다고 해서 개인정보누설에 해당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팔을 누르고 화면을 캡쳐해갔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개인정보유출 고소 등을 빌미로 해악을 고지한다면 '협박죄' 나아가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 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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