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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3-04 22:23:12

    - 근무기간 : 2022년 3월~2023년 4월
    - 사건요약 : 안분정산 미지급
    - 손해의 정도 : 12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 진행사항 : 논의중
    전 근무지에서 상기 기간동안 근무하고 중도퇴사한 후 현 근무지에서 2023년 4월부터 근무중입니다.
    현 근무지에서 안분정산 내역을 받아 전 근무지에 연락했더니 "네트로 근무하셔서 근무기간 동안의 세금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퇴사후 발생한 세금은 현 근무 직장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이 왔고 안분정산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직장 급여관련 직원이 연락이 와서 세무사, 노무사, 대표와 이야기 나누었을 때 근무 중에 발생한 세금은 모두 내주었으므로 추가적으로 내 줄 세금은 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네트제에서 세금을 내주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법률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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