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학위 지원금 반환 요청, 해줘야 하나요?
2024-03-06 11:53:34- 근무기간 : 2018.01.02~2023.12.31
- 사건요약 : 퇴직 후 두달이 넘게 지났는데 갑자기 행정팀에서 연락이 와서 석사
학위 취득과 관련해 회사지원금 부분을 반환해 달라고 했습니다
- 손해의 정도 : 모름
- 계약서 작성여부 : 석박사학위취득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제 11조(지원에 대한 제한 규정)
석박사학위 취득 지원을 받은 사원은 수료 후 24개월 이상을 회사에 근속해야함
만일 그 이전에 퇴사할 시 학위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그런데 퇴사 전에 석박사 등록금 반환 확인서 양식이 있는데 그것도 행정팀에서 실수로 누락해 작성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정산시에도 해당 내용은 안내받거나 제하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 두달이 넘은 시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반환해 달라고 하는데.. 반환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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