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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시 고지를 안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여?

    2016-08-17 14:21:34

    안녕하세여~
    계약당시 집에 문제 없다고 했었고 둘러보았을 때 크게 문제 되지 않을꺼 같아 계약을 했습니다. 몇일 후 집을 다시 보러 갔더니 거실 윗쪽에 벌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매도인이 이사가면서 처리해 주고 가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잔금 치루는 날 벌집이 처리가 되었는지 물어보니 집앞에 새로 짓는 빌라에서 해주기로 했다며 그냥 이사를 가버렸고 ..매매한 집에 들어가보니 벌이 수십마리 들어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시도 새로 하고 도배도 새로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8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 당시 매수인이 알고 있지 않았거나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하자를 수리할 수 있는 비용 상당이 될 것입니다.

    사안에서 매도인이 벌집을 수리해주기로 약속했으면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수리비용 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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