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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 및 합의

    2016-07-06 15:58:10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1월에 추돌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번째 과실 여부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저는 1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며, 2차선에서 갑작스럽게 제가 선행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바람에 조수석 쪽을 부딪치면서 제 차량이 전도되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사건의 경위입니다. 즉, 가해차량이 제 앞으로 끼어든 게 아니라 제 차량이 선행하는 데 조수석 부분을 치면서 제 차량이 왼쪽으로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사건 경위를 살펴보니 제가 후행하고 가해차량이 선행하면서 끼어들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후행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끼어든 차량과 추돌하면서 저의 차량이 왼쪽으로 전도될 수 있는가 입니다. 
     이미 경찰서 조서에 적혀버렸으면 사고 당시 상황을 번복 못하는 것인가요?

     제가 궁금한 두번째는 합의입니다. 첫번째 궁금점으로 인해 저의 과실이 3이며, 가해자의 과실이 7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를 진행하려면 제가 요구해야되는 부분과 요구하는 부분에서 얼마를 제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느 위에 사건을 인해 상완골이 골절되어 약 9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1번의 수술을 하고 1년 뒤 상완골에 박히 철심과 철판 제거 수술을 하여 총 2번의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제 팔에는 15cm가 넘는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이럴 때 성형외과에서 성형추정서를 받았으면 성형추정서에서 100%를 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외에 제가 합의를 할 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07

    안녕하세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작성된 조서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이 사고 당사자들의 진술 및 블랙박스나 cctv와 같은 물증 혹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당시 귀하께서 기억하신 내용이 진짜 경위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사고 당시 상황을 번복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가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로서 치료비, 개호비, 등이 있으며, 소극적 손해로는 일실수입, 일실 퇴직금 등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이 때 의뢰인께서 사고 당시 얻고 있던 소득, 직업, 신체 감정 절차를 거쳐 계산된 노동능력상실률, 장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과실비율이 30%로 인정된다면 위 손해배상액수에 과실상계를 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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