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행후대금미수령
2017-03-16 13:02:12석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모 병원바닥공사를 리모델한다고 해서 개인사업자는 안되고 법인회사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석재업을 하시는 지인에게 구두로 합의를 보고 직접 본인이 견적서를 작성하고 모든 전반적인 서류 및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까지 했습니다.
공사의 계약된 금액의 부가세10%와 법인세3% 를 제외한 금액을 받기로 합의했었으나 원청에서 대금이 결제되자마자 나몰라라 하고 대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가급적 물품매입을 법인회사의 사업자로 매입을 했고 작업자노무비는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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