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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차지 하차중 흙탕물 튀김

    2024-12-09 21:35:33

    12월2일
    돌하역 작업중 전날 우천관계로 비가 와서 바닥이 고르지못하고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진입시 옆집에 차량을 못보았고 현장에 신호수미조치 및 현장안전휀스 및 바닥 등 정돈이 안된상태에서 책임자 하차지업자에 구두로 하차명령을 받고 볼일있다고 자리를 비운상태에서 돌을 하역하는중 물웅덩이 쪽으로 돌이 떨어져 차량에 흙탕물이 튀겨서 보상문제로 급하게 현장책임자에서 전화후 오셔서 두분이 처리하신다는 내용을 듣고 작업후 저녁에 금액이 많이 나오니 제가 하차를 하다가 튀겼으니 보상을 저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책임자분은 전화도 안받으시고 땅주인분은 잠시 부지를 빌려준입장이라고 알아서 하라합니다.
    제가 고소 당할시 대처법이나 현장책임자고소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0

    가해자 내지 현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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