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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세차장사고 입니다

    2024-12-10 18:01:24

    - 사고일시 : 24년 12월 8일
    - 사고의 경위 : 자동세차장 기계안에서의 사고입니다
    레일에 올라타는 자동세차장에서 세차진행하였습니다
    사이드 미러 접고 기어 중립 직원에 말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종류 후 세차장 문이 열리지 않아 문이 열릴때까지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운전석 옆쪽에 파란신호는 들어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기중 레일에 이미 올라탄 뒷차가 앞으로 진행되어 충돌하였고 제차가 앞으로 살짝 밀리니 문이 열렸습니다. 
    세차장 말로는 작은 차는 센서까지 닫지가 않아 앞으로 살짝 나가야 문이 열린다고 하며 세차장 쪽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문이 안열리니 당연히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사에서는 자차로 제차를 수리하고 뒷차도 일단 보상해주고 소송에 들어갈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차에서 대인접수를 요구하는데 해주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은
    1. 세차장 과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세차가 끝나고 살짝 나와야 센가 작동한다는 문구나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신호가 초록색으로 들온게 다입니다. 세차가 끝나고 문이 안열리니 저는 대기를 한거고요
    2. 뒷차를 일단 저희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게 맞는건지? 대인접수를 요구하는데 접수하는게 맞는건지요?
    3. 과실이 판단되기 전에 자차보험으로 수리를하고 자기부담금을 나중에 환급받는것이 맞는건지요?

    - 피해의 정도 : 뒷차 번호판이 살짝 찌그러지고 보닛 단차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제차는 뒷범퍼가 살짝 금이 갔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뒷차는 우리보험사에 대인요청한상태입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세차장 측은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뒷차는 제가 생각해도 잘못은 없는 것 같고
    세차장 자기네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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