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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

    2024-03-25 20:45:02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간
    기숙사 계약 기간
    22년 12월 31일부터 - 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 기간
    23년 1월 2일 - 24년 1월 2일까지

    기숙사는 병원 복지차원에서 원장이 본인 이름으로 직접 방이랑 다 구하고 보증금 월세 납부하고 있었음

    기숙사계약서 중에 ‘기숙사임대차기간은 1년이며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퇴사 할 경우 남은 기간의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며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작년에 작성했던 기숙사 계약서이기때문에 1년은 지난 시점이고 올해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근로기간 1년 지난 후 올해 1월에 연봉협상 진행함.
    올해 새로운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기숙사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음

    3월까지 근무 후 퇴사 얘기했더니 기숙사 계약이 1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재계약이 된거기때문에 24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중간에 나가는거면
    2-3달치 월세를 부담해야한다고 함
    —> 내가 기숙사 계약 조항 말하면서 1년이 지났다고 말했더니 원장이 올해 넘어가면서 당연히 재계약이 된거고 재계약 한거에 대해서도 계약서를 받아야하는건 맞지만 어차피 계속 일할 사람이니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함

    상황 정리한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월세나 보증금을 부담하고 퇴사하는 것이 맞나요?
    원장들 명의이고 본인들이 복지차원에서 방을 구해줬었던건데 퇴사하겠다고 하니 직접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네요..
    올해 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당연히 자동연장된거라는데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7

     1년간이면 부담하고 퇴사할 사항은 아니어 보입니다. 자동연장된 경우 해지 통보후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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