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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관련

    2024-03-28 00:42:31

    법인 대표가 사망하여 임금1개월, 퇴직금 전액을 못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금보험 DB형으로 가입하였고 직원명부 미등록되어 은행에서는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퇴직연금 적립금 형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억울한 부분은 대표님께서 회사 폐업하기로 했으니 퇴직연금직원명부에 등록하라고 사용자인감,직인을 주시고 업무를 지시하셨는데 은행직원은 법인인감을 요청하며 등록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뒤로 대표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회사는 휴업중입니다. 뒤늦게 안 사실은 직원등록은 사용자인감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업무였으며 인터넷으로도 등록가능한 업무였습니다. 직원이 그날 거부만 안했더라면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었는데,결국은 못 받고 은행을 찾아가도 다음 대표자 선임되야 직원등록 할수 있다고만 합니다. 회사는 이대로 파산할지 폐업할지 모르는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폐업으로 직권 해지는 5년이란시간이 걸린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릴순 없을것 같아서 민사진행이 나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무실 보증금과 차량,받을 미수금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진행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행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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