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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관련 문의

    2024-03-29 16:59:40

    - 근무기간 : 2024년 2월 15일 ~ 2024년 3월 31일
    - 사건요약 : 입사한 회사가 비자 관련 부서와 여행업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행업으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업무가 기본이라며 비자 업무를 시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다른 업무에 대한 지시가 없어 계속 비자 업무를 담당. 3월 셋째 주쯤 본인보다 늦게 입사한 인턴에게 여행 관련 업무를 맡기는 걸 보고, 본인은 언제쯤 다른 업무를 맡는 건지 물어봄. 일단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고 기다렸지만, 3월 27일에 회사와 업무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고, 업무에 성과가 없다며 정직원 전환은 힘들 것 같다고 통보함. 평소 본인이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않고 점심을 혼자 먹는 것이 이유였는지, 본인의 성격이 회사와 맞지 않는 게 주된 사유라는 듯 얘기함. 또, 별다른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음에도 업무에 성과가 없다는 말에 이것이 부당 해고라 생각됨. 추가로 수습 기간 중 해고 통보 시, 필히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구두로 통보하였고, 수습 기간 중 본인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경고 및 지적도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음.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 이 회사가 어떤 노동법을 위반하였고, 어떤 처벌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음.

    - 손해의 정도 : 계약 만료 5일 전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퇴사로 미리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갑작스럽게 생긴 기약 없는 취업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
    - 계약서 작성여부 : O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1

     수습기간중이라도 부당해고라면 구제신청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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