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소무효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관련 문의
2024-04-05 19:30:15- 근무기간 : 1년 2개월
- 사건요약 : 23년 12월 22일 업무 과다 스트레스로 신경성 위염 발생. 직속 상사에게 업무 환경 개선을 요구 ->12월 29일 상사는 권고 사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얘기함->24년 1월2일 혹은 3일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사직이 협의 된걸로 파악함->1월 15일 대표가 자발적 퇴사 혹은 업무 미달로 인한 퇴사를 강요(녹취 다되어있음)->1월 16일 해고로 생각해서 노동청에 진정서, 노동위에 부당해고 신고를함->1월17일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아서 불안장애라는 소견서를 받음
궁금한점: 1.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청에 고소를 넣었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해고무효소송을 하게 되면 저에게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가요?
2. 1월 15일 해고 관련 녹취는 모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31일까지만 일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해고무효소송에 들어가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3. 고용보험 상실신고에서 상실연월일은 1월 16일, 상실 신고일은 19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17일날 병원에 방문하여 불안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볼수 있나요?
4. 손해배상소송도 같이 진행하려는데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진료 계획서 등 문서를 챙기면 될까요?
5.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볼때 승소 확률이 높은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11,394,620원 (손해배상 비용 미포함)
- 계약서 작성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o
- 진행사항 : 해고예고수당 고소 진행중, 지방노동위원회 각하 후 중앙노동위원해 재심 신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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