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5-01-08 13:13:32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 측에서 형사 합의를 희망한다고 하여 형사 합의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주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지?
- 피해자 3인 (30대 남성(본인), 20대 여성(배우자), 60대 여성(장모님))
- 가해자는 사고이력이 많고, 가해차량은 좌회전 및 유턴 차선의 세번째에 위치해있다가 직좌 신호가 들어오자 저희가 운전(직진) 중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첫번째 및 두번째 차는 정지해 있었으나 중간에 무리하게 유턴을 하며 고의로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추측됨 (증거가 없어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경찰도 의심하는 정황. 저희 차량은 어떠한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음)
- 골절이 없어 3인 모두 각 2주 진단 (진단서 상의 내용으로, 장모님은 붙잡을 레일 없이는 계단을 오르지 못할 정도)
- 1명 입원 후 통원 치료 중, 2명 통원 치료 중
- 신체 상해, 입원 및 치료 등에 따른 휴업 손해 발생(사무직 등), 차량 수리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정신적 피해 등
2. 민사 합의금 공제 여부
- 형사 합의 시, 민사 합의금(보험사를 통해 지급받는 합의금)에서 공제되는지?
- 가해자측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보상 초과분은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음
- 형사 합의금이 민사 합의금과 완전 별개로 취급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 가해자 접촉
- 형사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합의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인지?
- 변호사 선임 등 사건 수임하는 경우, 가해자 상대 해주시는지?(합의 관련 연락 등)
4. 변호사 선임 관련
- 위 사건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 등을 통해 처리하면 충분한 사건일지? 현재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 측면은 대응 중입니다.
5. 과실비율 관련
- 양측 모두 신호위반은 아닌 상황이지만 저희 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을 하고 있었고, 가해차량은 충분히 저희 차가 직진 중임을 볼 수 있었을텐데 앞의 두 차가 움직이지 않음에도 유턴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저희도 과실이 나올 여지가 있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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