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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험(책임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2025-01-11 01:46:19

    무보험(책임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좌회전 신호 대기 중, 뒤에서 달려온 아우디 R8 스포츠카에 강하게 추돌당함.

    가해 차량은 타인 소유로, 사고 당시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음.

    1.신체적 피해
    •어금니가 깨져 발치를 진행했으며, 임플란트 치료 필요(치과 소견 6개월 치료 요함).
    •ct촬영 허리뼈, 디스크 손상 가능성(신경외과 소견 임시 3주진단. 대학병원 정밀검사 요함).

    2.오토바이
    •대물 처리가 불가하여 센터에 보관중. 심하게 파손되어 폐차 혹은 수리비 발생 예상.

    3.현재상황
    •현재 가해자로부터 합의나 보상 없이 치료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으나 책임보험으로 제한적인 치료중
    •근로 불가와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있음.
     
    4.가해자 태도
    •가해 운전자는 “벌금 내고 말겠다”는 식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 현재는 연락없음. 차량 소유주와만 연락중.
    •경찰 측에서 사고장면 cctv확보하였으며, 경찰이 차량 소유주와 연락하여 책임보험만 접수되었음(경찰서에 사건이 정식 접수되지는 않은 상태.)

    운전자와는 별개로 차량 소유주는 원만한 합의를 원해하는듯한 모습을 보임.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의 포괄적인 합의금 및 법적 처리에 도움가능하신 변호사님 찾고있습니다.

    -대략적인 합의금액 및 법적 대응 여부
    -착수금 형태보단 성공보수율로 가능하신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가능하신 변호사님의 성공보수율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피해규모가 확정되어야 배상액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정확이 판단이 어려우나 임플란트까지 해야 하면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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