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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관련

    2017-03-19 01:07:01

    대표자1인으로 4인이 의류회사에 옷을 납품하여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하다고 먼저 수수료등을 내고 받아가라 하여 급전을 구해 수수료를 내고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한사람이 말을 바꾸어 싸인을 안해줘서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한사람때문에 돈을 못받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서로 어떻게 수령할지 서면합의는 없었습니다
    한사람때문에 나머지 세사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2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4인 공동사업이라면 전원의 동의 및 서류가 있어야 어음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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