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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누수문제

    2017-01-26 21:30:25

    부모님이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전세를 준 집에서 문제가 생겨 그 집  아랫층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아랫층에서 저희 부모님(임대인)에게 고치는 비용과  명품가방이 젖어서  명품가방비 200만원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이 고치는비용과 가방비 전부다 물어줘야하는건가요?


     

    아님 따져봐야할게 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8

    안녕하세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경우 그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누수는 위 규정에 따른 하자로 볼 수 있는데, 수리비의 경우 하자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이나,

    가방비는 누수로 인해 훼손된 것인지와 그 손해액을 상대방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감가상각 및 피해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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