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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2024-04-20 10:14:38

    올해 2월 건설현정에서 산재로 손을 다쳤습니다. 한달 입원하고 한달 통원 후 5월 복귀합니다.

    8월까지 치료를 요한다고 했지만 상근직으로 복귀합니다

    질문은 산재일 경우, 일용직은 5월 복귀햐도 8월분까지 산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근직은 복귀오ㅏ 동시에 산재비용은 받지
    못한다도 하네요, 이유는 왜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1

     소득이 생겨서 이중배상이 될 수 있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장해 등에 관해서는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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