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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차량 무보험

    2025-01-21 11:33:58

    이전직장에서 회사차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니 사장이 보험이 안되는 차량운전을 시킨것이였습니다. 사장은 자기가 피보험나이를 변경하지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차는 본인들보험으로 처리후 사장에게 구상금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수리비 220만원중에 20만원만 보내고 나머지를 안보냈고 상대차 보험사는 운전자인 저에게 나머지 200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사장과 통화를 하니 그걸 자기한테 소송하라고 해라라며 자기한테 소송을 못하고 너한테 소송이 가는거면 자기는 갚을필요가 없는것 아니냐며 무대포로 나옵니다.. 상대보험사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에서는 대물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어서 어쩔수없다는입장입니다. 사장도 이 사실을 알아서 안갚은것 같구요. 이 경우 우선 제가 수리비를 지급하고 사장에게 200만원 청구소송을 할수있을까요? 회사차량이 보험이 안되어있는줄 알았으면 운전을 안했을거고 6개월근무동안 피보험나이를 바꾸지않은 사장은 보험금이 비싸지기때문에 고의적으로 방치한건데 이것도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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