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퇴직금 정산 후 징수액 발생

    2024-04-25 14:42:02

    - 근무기간 : 2013.08.03 ~ 2024.03.31 
    - 사건요약 : 퇴직금 확정 전 근로자에게 환수액 요청 
     (연차 재정산환수, 전년도 건강보험 정산액 및 휴직보험료 징수 발생)

    - 손해의 정도 : 70만원 환수액 입금 시 퇴직금 입금 통보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및 퇴사서 작성 완료 
    - 진행사항 : 통보 받은 후 환수액 세부 내역 발생 원인 요청 

    회사 잘못으로 인한 발생인거 같은데 제가 입금을 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