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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고 처리에 관하여

    2025-02-15 21:15:15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사고일시:2024년 2월 15일 오후2시50분경

    사고의 경위:음주운전으로 인해 교차로 1차선에서 신호로 인한 정지중에 10분정도 수면상태였습니다.그래서  10분가량 뒤에 있는 차량들이 중앙선또는 2차선도로를 통해 자차를 추월하였습니다. 그런데 2시50분경에 본인이 수면 중에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차량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다가 저희 차량을 추월하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의 정도: 해당차량의 뒷 범퍼의 페인트 손상정도였습니다.(해당 피해차량은 렌트카입니다.)
    피해차량에는 2명이 있었고 경찰조사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병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상해진단서 유무: 아직 현장경찰조사, 보험사 처리신청 밖에 안 한상태여서 없습니다.

    10대중과실 유무: 음주운전

    보험유무 :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서로 연락처를 전달받지 못해서 합의는 이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내용은 
    이러한 상황에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추가로 해야하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형사합의, 민사합의, 치료비 등등 여러가지 있던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경찰조사에는 이틀 후 월요일에 경찰서로 와서 조사 받으라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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