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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5-11 05:03:27

    현 직장에서 10년차 일하는 동안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근무시간의 변동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2015년2월~2019년8월 주30시간근무(사대보험o)
    2019년9월~2023년2월 주12시간근무(사대보험x)
    2023년3월~현재 주18시간근무(사대보험x)

    퇴사 시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의 근무만 인정되나요?
    주15시간 이상 근무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에 중간의 3년반에 대한 퇴직금은 못받는대요.
    그럼 초반 4년반동안 주30시간 일했던 것에 대한 퇴직금도 일절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3

     계속 근무한 것이면 2015년부터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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