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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00:53:59

    약 1주일 전
    곧 닫힐 지하철을 타기위해 달리는 중
    기둥을 사이로 서로를 보지 못한 채 달리다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70세)와 80대 할아버지가 부딪히며
    상대적으로 노인인 할아버지는 넘어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다친 할아버지가 괜찮으신지 물으며
    만일을 대비해 함께 병원에 가기를 권했으나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고 연락을 주겠다며 연락처를 요구했고
    주민번호까지 요구하였으나 이는 동의하지 않고 연락처만 주고 받은채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약1주일정도 뒤인 오늘 연락이 왔는데
    오늘 병원에 가서 x-ray찍었으나 골절등의 소견은 없다. 하지만 치료는 더 받고 싶은데 한방병원에 다녀오겠다 하시는 상황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사실상 쌍방과실이라 여겨지는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상대가 노령인 점에 대해 처음에는 도의적으로 대했는데
    병원의 별다른 소견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치료비를 줘야하는지(검사비용 등은 지불할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요구할지 모를 이 치료비를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어느 선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이런 경우는 과실과 손해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원만하고 안전하게 해결될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
    문의드립니다.

    부디 자세한 상담 부탁드려요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5

     상호간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고, 과실상계상 책임비율을 나눠서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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