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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톡옵션

    2024-05-16 09:24:46

    22년 01월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행사기간은 24년 01월부터이나 회사에서 현재까지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4년 05월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포기각서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등기임원(사내이사)로 재직 중인데 회사는 동의없이 개인도장을 만들어 임의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간 임의사용한 서류들을 요청받아 퇴사하는 것이여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 요청없이 퇴사하여도 괜찮은건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7

     포기 사유가 없다면 포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포괄적으로 도장 사용을 허락한 것이면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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