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근거리 근무 금지조약

    2024-05-16 13:14:50

    학원에서 4년 11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퇴직 직전 근무한 학원 소재지로부터 5km이내에서는 강의 및 강의제공하는 행위(취업, 개인과외포함)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며, 이외 지역의 개원 및 취업에 대하여는 본 약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금 오천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약정서에 싸인도 했구요.
    그런데, 퇴사 이후 개인적 상황이 생겨 직선거리 2.2km에 교습소를 개원하고자 합니다.
    전 학원에 개인사정을 이야기하며 읍소를 하였으나 거부당했구요.
    제가 이를 어기고 개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7

     무효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