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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어머니의 사망후 상속

    2016-12-28 16:59:11

    저는 78년생 남자입니다.
    3~5살때 저랑 친여동생을 낳으시고 다른남자와 바람피워서 집을 나가시고 친여동생은 호적에도 올리기전에 남 형제만있는 잘사는집으로 입양보내졌고 아버지는 아들인 저와함께 끝내 친어마님을 찾으셔서 이혼을 하셨다 합니다.
    그후로 지금껏 살아오다가 이번주 초에 아버지께 한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친어머님이 두어달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재혼해서 두남매를 두었지만 15여년전에 이혼 하셨다가 돌아가셨다고..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아가신 친어머님께 작은 빌라1세대가 있는데 친어머니 호적에 내이름이 올라가있어서 동의해달라는겁니다.
    어의도없고 날버리고 집안 파멸로 만드신 친어머니의 죽음에 가슴도 아프고.. 억울함도있고..이에 보상받고싶은 생각도 드는건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법적으로 몇퍼센트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돌아가신 친어머님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알고싶은데 그 방법은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8

    안녕하세요.

    친모와 자 사이에는 자연적으로 친족관계가 생기므로 질문자님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배우자가 없었다면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분은 그 인원수대로 나누면 되고, 상속재산조회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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