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노동시간 중에 생긴 재해

    2017-04-07 09:59:53

    새벽에 물류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작업 하던 중 빈 구르마를 잠깐 세워 놓았는데, 

    그것이 떨어지면서 뒤에 서 있던 보안 직원 뒷다리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보안 직원이 엑스레이 찍어도 근육 손상된것은 안나온다고 하였고,

    멀쩡히 근무를 하였는데, 오늘 깁스를 하고 너무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인대와 뼈 사이를 관통했다고, 일주일 지난 뒤에 입원해야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걸까요??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