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문 끼임
2025-03-27 23:46:46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겨요
우선 오늘 19시경에 여자친구랑 수인분단성 수원시청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랑 손을 잡고 있었고 지하철이 도착하고 탑승해있던 승객들이 내리고 여자친구와 손을 잡은채로 여자친구가 먼저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열차 문이 닫혔습니다. 대략 시간은 2-3초 안돼서 문이 닫혔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얼굴을 뒤로 뺏고 코 끝이 닿았지만 크게 다칠뻔 했고 제 신발 끝과 제가 들고있던 쇼핑백 4/1이 꼈습니다. 힘으로 신발과 쇼핑백을 뺏고 열차 문이 당연히 다시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지하철운전기사는 출입문 입구에 cctv로 확인가능한걸로 아는데 여자친구만 타고 저는 탑승하지 못한채 열차가 바로 떠나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당황했고 순간 화가 너무 났습니다. 지하철운전기사의 운전태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경우 법적이나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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