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을 개인 사비로 가는 것
2024-05-24 07:27:08- 근무기간 : 2023년 3월~ 2024년 현재 재직중
- 사건요약 : 보육교직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사소한 출장비이긴 하지만 저의 순 이익이 아닌 원에서 해야하는 교육을 듣기 위해 자차를 가지고 교육을 들으러 가라고 합니다. 이에 발생하는 기름값 혹은 차비에 관하여 소액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나요?
늘 개인돈을 써가면서 출장을 다니는게 합당하고 당연시 여겨야하는걸까요?
- 손해의 정도 : 3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여
- 진행사항 : 개인돈을 사용하여 출장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교육을 거부한다고 하니 그럼 다음 곳으로 이직할 때 좋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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