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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고소

    2016-12-27 16:58:58

    몇주 전 친구 생일날 만취 상태에서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오고 정신이 없는 상태 였습니다.어떤 이유에서 인지 피해자 핸드폰을 제가 가져갔다는 오해를 받고 경찰서 조사 받고 왔습니다.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술 취한 와중에도 안가져갔다고가방, 옷 뒤져보라며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확인 시키는 과정에서 그 남자는 몸 여기 저기를 만지며 수치심을 느끼게 했고 옆에 있던 제 지인이 멱살을 잡으며 말려 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사람이 한두명은 아닌데 그 골목길에 씨씨티비는 없을것 같아요.우선 그러는 와중에 저희는 다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집에 어떻게 왔는지 조차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비가 붙어 싸운쪽에 있느라 핸드폰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저, 제 옆에 친구 한명뿐이라 그 사건에 대해서는 들을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친구는 만취 상태로 그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피해자가 절 고소했대요. 우선 전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술취해서 기억이 안나면 가져갔을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 하셔서 안가져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거 있지만 인정을 안하기때문에 보여줄수 없대요. 우선 그렇게 조사를 끝내고 열흘 후에 검찰로 넘어갓다는 문자를 받고 그 사건이 났던 식당에 가서 여쭤봤습니다. 경찰이 와서 씨씨티비 영상 가져갔고 그때 제가 핸드폰을 가져간게 찍혔대요..... 그래서 전 진짜 제가 가져간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씨씨티비를 보진 못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피해자를 만나 그날 일에 대해 들었는데 제 손에 있던 자기 핸드폰을 자기가 뺏어갔는데 좀 있다가 제가 다시 뺏어 갔대요. 그 피해자도 취해있는 상태인데 피해자말만 믿을수도 없는거고,,, 이일로 회사에 자꾸 물의를 일으켜 이사건을 얼른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합의볼라했지만 백사십달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기억이 안나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7

    안녕하세요.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는 피해품 취득경위가 납득할만한지, 취득 후 행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씨씨티비에 질문자님이 핸드폰을 가져간 장면이 있다면 그후 핸드폰을 바로 돌려주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과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수사관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금액을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안다면) 공탁제도를 이용할 경우 합의에 '준하여'참작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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