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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 계약 관련

    2024-06-04 15:02:01

    자막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합나다. 다만 요청사항 중 한가지가 마음애 걸려 상담요청을 올려봅니다.

    ㅇ 특이사항: (의뢰사 측의 요청사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번역가가 아래 항목에 대해 위반하는 경우 의뢰사측에서 손해 배상 청구 및 위약벌 2억을 청구함

    1. 프로젝트 진행 관련 정보 일체, 외부 공개 불가

    2. 해당 프로젝트는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없음.
    - 단, 일정 시점 이후로 가능(이력서 및 수행 이력에 기재 가능 시점 : 2024년 9월 이후로 제한)
    - 사유 : 작품 공개 이전에 정보 유출 방지

    3. 작품에 대한 모든 정보는 2024년 9월까지 비밀 유지 필요

    4. 영상 콘텐츠 외부 유출 금지, 납품 이후 즉시 데이터 삭제 처리 필요
    - 월간 단위로 데이터 삭제 증빙 서류 날인 요청 예정

    이러한 조약이 걸려있는데, 사기의 가능성이나 사소한 것에 꼬투리가 잡혀 위약금을 내게 되진 않을지 고민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5

     위약벌이 다소 과도하여 무효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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