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017-03-22 16:34:36먼저 친인척 사업하는 부분에서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사업이 망하여 3억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한 사장은 삼촌되시고, 변제를 하기위해 다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고, 말로는 시간이 걸린다 하면서 무엇하나 해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갑니다.
우선 지금 제 상황은 채무불이행이 여러건 붙어있고 국민 연금 및 지방세 국세 등 체납이 되있으며 이걸 해결할만한 금액조차 없습니다. 2년전 집을 구매했을 당시에도 대출을 통하여 받았으며, 기본적인 공과금과 집세 등을 내면 월급이 남지를 않습니다. 또한 4월경까지 국세체납으로 인한 통장압류를 해지 안할 시 대출받았던 은행에서 원리금 및 이자를 한번에 납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납부고 자시고 집이 경매들어가는 것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신불자가 되고나서 일도 할 수 없게 되고 취직도 힘들고, 그 부분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지만, 채무 자료 및 부채관련 사항을 삼촌이 알고있는데 자기가 사업하는 부분에서 제가 파산을 신청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며 못해준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떤식으로 법적으로 대처하여 대응하고 이르러 파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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