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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

    2024-06-07 19:05:33

    - 근무기간 : 2024년 3월6일~2024년 6월7일
    - 사건요약 : 전화로 부당해고 이후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니 말을 바꾸면서 일을 나오라고 합니다. 안나오면 가게 무단이탈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 손해의 정도 : 130만원 정도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하였음
    - 진행사항 :
    해고 사유는 예비군(동 미참) 날짜가 나와 사장에게 전달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사장이 예비군 연기하라는 말을 했었는데 연기는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없기에 안된다고 말했고, 예비군을 갔다가 오후에 늦게 출근하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 왈: 그러면 저희가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고하시는 거냐 제가 일부러 예비군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비군으로 이러면 해고 얘기를 하면 제 입장에서 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본인들이랑 맞지 않다고 해고한다는 얘기를 하기에 조금 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해고하시는 거냐고 돌아오는 말이 저랑 일을 못하겠다 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럼 저 해고 당했으니 지금 일 못한다 하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 전화로 갑자기 제가 가게 때려부순다 했다고 (한적 없음) 신고하겠다 하였고, 문자로 부당해고 당했으니 한달치 급여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해고 한적 없다고 말을 바꾸면서 30일 동안 다시 일을 하라고 하는 상황이며 안나오면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0

     복귀명령에는 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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