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파트주차장사고

    2025-04-22 11:53:32

    1톤트럭 구매후 뒤에 호로 (천막)을 110만원주고 단 후에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두고 출근하려고 출발을하는데 큰소리가나서 나가보니 천장에서 내려온 쇠 배관에 쭉 찢어져서 사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관리실에 말하니 벽에 작게 배관주의 적어놨다고 보여주며 자기네들 과실이 전혀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