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송
2024-06-11 18:07:53안녕하세요 문의남깁니다
프리랜서로 남편이 일하고있는데 (채불자)소사장에게 도급+ 일당임금 체불당해서 노농부에 신고하여 형사고소로 벌금형 나오고 또 지급기한이 지나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낸지 6개월만 지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 한걸로 알고있는데
채불자는 사업자 등록한지는 1년이 넘었지만 근로 복지 공단에서는 사업자 등록한지 1년이 넘었어도 현재 회사와 계약한기간이 6개월이 넘지않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게맞는건가요?
노동부에서 민사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하는데 소송하면 그냥 100프로 이기고 그냥 판결문 받을려고 소송하는거라 생각하면된다고 했는데 채불자가 신용불량자거나 이미 재산이 다른사람명의로 되있을 확률이 크다 못받는다고 생각해야할꺼다 소송하면 소송비도 날린다고 건너건너 아는 변호사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임금체불금액이 700인데 소송비용은 170을 달라고했답니다ㅠㅠ
참고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월급이 제한선에서 넘어서 국선변호사도 안됩답니다
소송비용도 170 나오는게 정상인지 ㅠ 어차피 이기면 소송비용도 채무자가 갚는걸로아는데 괜히 못받을돈에 소송비용까지 쓰는건아닌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남깁니다
요약하면
1. 개인사업자낸지 1년이 넘었어도 그 소사장이 회사와 계약한게 6개월이 안지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정말안되는지
2. 소송비용170만원은 적정한지,
3. 현재 채불자가 신용불량자 또는 재산은닉했을 확률이 높은데(차도 자기명의아님) 이겨도 못받을 확률이 큰데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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