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대사람 교통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4-24 10:28:18- 사고일시 : 2025/4/23일 오전 10시경
- 사고의 경위 : 회전교차로에서 현수막을달고 잘 달아진 현수막을 사진찍고있는데 1톤드럭이 본인을 못보고 쳐버림. 제가 피해자 입니다.
- 피해의 정도 : 골절은 없고 타박상이여서 3일 입원후 통원치료예정.
하루지나니 온몸이 너무 뚜드려맞은것처럼 아프고 종아리 통증때문에 제대로 걷지못함.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잘모르겠어요
- 보험유무 : 유 상대편이 대인접수해줘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않았고 입원중이며 내일 퇴원예정입니다.
어제 오전12시경 입원하여서 하룻밤 지났으며, 일도 못하고 와이프가 편의점을 운영하고있어서 저녁에 퇴근후 매번 교대해주면 와이프가 애기를 데리고 집가서 밥먹이고 재우고 하는 일상이였는데
제가 입원해있는바람에 제 본업인 현수막다는 광고쪽근무하는 이 일도 못하며,
편의점은 저녁에 알바로 다 돌려야해서 이 금액또한 몇십만원 됩니다..
저를 차로 친 상대편은 전화도없으며 , 보험사도 아직 연락없는상태입니다.
처음 이런 사고가 나본것이여서 제가 어떤 보상을 받을수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보험사와 합의하고 얘기해야할지 조언구합니다.!
무료로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상담